
안녕하세요? ^^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기관에 속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.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고 할 때나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을 할 때는 설립자 (대표자) 및 임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인물이 직책에 걸맞은 자격을 가졌는지, 그리고 직책에 올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.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주무관청에서 진행이 됩니다. 그러나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기 이전에 자신의 범죄 경력 유무나 내가 범죄 경력을 얻게 된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한다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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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6. 00:26